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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카드(직장인 내일배움카드)발급 안내
  • 작성자
    유혁상
  • 등록일
    2017-12-13 12:11:25
    조회수
    1265

 

기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(개인이 교육비 납부 → 과정 수강 → 80% 출석 → 납부한 교육비의 80% 환급) 형태로 운영되던 개인지원제도가 근로자카드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.

 

자기계발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 부담스러운 교육비로 인해 수강을 망설였다면,

전체 교육비 본인 부담금만 결제 후 수강이 가능한 근로자카드

제도를 활용하여 개인의 직무 능력을 향상시키세요!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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