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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지원(근로자카드제) 교육신청서
  • 작성자
    기업교육팀
  • 등록일
    2014-11-26 12:15:52
    조회수
    2164

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교육비의 20%만 부담하고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.

*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 (031)497-2800 기업교육팀),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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